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으로,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이후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을 연체하다가, 2017.11. 경부터는 임대료 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임대료 지급을 미루기만 하여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채권자의 계약해지 통보 후, 채무자 채권자의 연락을 피고면서 임대한 부동산을 명도해주지 않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였습니다.